안녕하세요~ 별★2입니다.
지난해 고혈압약 사태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혈압 약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돼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번에는 위장약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다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판매금지
라니티딘은 무엇인가?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 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은 11종(제조소 기준)이 등록되어 있고, 그중 7종의 원료(제조1, 수입6)가 유통 중에 있으며, 실제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269 품목(133개사), 그중 전문의약품은 174 품목(113개사)이며, 일반의약품은 95 품목(74개사)이라고 합니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라니티딘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기준치의 최대 3백 배나 넘게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이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은 평소 위장장애가 있거나, 감기약,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소염진통제를 쓸 때 속이 쓰린 것을 염두해 같이 처방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소화불량 등 사회인이 많이 겪고 있는 위장질환 전반에 걸쳐 폭넓게 처방돼왔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내의 환자는 무려 144만 306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내가 먹은약 확인하는 방법과 처리방법
내가 해당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①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 안내를 확인하거나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한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③약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 전 재발급을 받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위장약을 다른 약으로 재처방받거나 재조제 받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조치 대상 의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한 일반 약품은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복용을 한 경우에는 복용 후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재처방 또는 재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 할 수 있으며, 조제약일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고,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한 269개 의약품 전체 품목 리스트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먹었던 잔탁, 겔포스디엑스정, 큐란 등도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을 모두 판매 중단하고 제조와 수입도 막았으며,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각각 제공할 방침이지만 뒤늦은 대응에 비판받고 있습니다. 평소 관련된 의약품을 복용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꼭 체크해 보시고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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